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제18대 국회가 채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고 지난 2010년 7월 23일 국회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민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2010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4조의 규정은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9개월 이상을 경과하다 청원부분의 진정은 각하(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위 법원이 2009년 5월 21일 판결을 선고<2009구합3279>했으므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고, 민원부분의 진정은 기각(민원수리를 거부한다는 전화로 통지함)으로 통지했다.

그런데 2009구합3279호 판결은 ‘국회의장이 청원을 수리해 2008년 9월 19일 정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고, 위 위원회는 심사 중이므로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청원에 대해 90일이라는 처리기한을 규정하면서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청원심사 규칙 제7조 제2항은 국회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동 법원이 각하로 판결한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청원에 대해 90일이라는 처리기한을 규정하면서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라는 판결은 위헌이다.

이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을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인권위원회(대표자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이라는 위헌성 판결에 대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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