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24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종교인 납세 토론회-종교인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를 개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NCCK “종교인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 아니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인이 주체가 돼 종교인 납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교인 납세’가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여론에 휩쓸려 어쩔 수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에 앞서 종교인이 주도적으로 납세를 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나온 개신교계의 목소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24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종교인 납세 토론회-종교인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를 열고 납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 반대’ 개신교 일부일 뿐”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혔지만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해 일부 종교인들의 잇따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판단한 NCCK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김영주 총무는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개신교 일부에서 납세와 과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등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마치 개신교 전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NCCK는 ▲헌법 제38조에 따라 국민으로서 종교인은 납세의 의무를 가짐 ▲현행 법규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에 갈등 여지가 없음 ▲정부 주무관청은 종교인에 대해 과세의 의무가 있음 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NCCK 교회재정투명성 제고위원장 황광민 목사는 “성과 속의 구분이라는 규범적 사고에 국한해 종교인의 권위를 지키려 한다면 진정한 사회의 인정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납세의 의무, 이제는 종교인이 앞장 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회-종교’ ‘종단-종단’ 반목 우려 목소리

이날 교회개혁실천연대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 논란으로 정부‧사회와 종교 간 반목이 생겨나고, 종교계 내부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종교계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시점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종교인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의 요구를 수용해 수정된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기재부는 납세를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주장을 수용해 ‘종교인 소득’ 조항을 신설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용,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 근로장려금 적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 측 개신교인들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불교계는 찬성을 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종교계 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종교계를 바라보는 여론은 냉랭했다. 이미 대세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간담회가 열릴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9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했다.

최 회계사는 정부를 향해 “개정하는 취지를 충분히 설득해 종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입법기관이 나서지 않고 규정만 신설된다면 종교계와 비종교계간의 반목, 종교계 내부에서의 갈등 등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교계 내에서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정부나 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종교계가 ‘종교인 납세’에 대해 끌려 다닐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성공회 유시경 신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교회개혁실천연대 최호윤 회계사가 ‘종교인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이다’를,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유경동 교수가 ‘성직자 납세에 대한 신학적 고찰2: 만인 사제설과 종교적 양심 그리고 정의’를, 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 위원장 황광민 목사가 ‘종교인 납세에 대한 NCCK의 활동과 입장’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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