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종교 차별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차별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총 45건(시정조치 29건)으로 파악됐다.

조사된 사례별로는 ▲중학교 담임선생이 조회와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도·설교·찬송가 듣기 강요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특정 종교시설에서 개최 ▲서울시 공무원이 자신의 명함에 특정 십자가 표시와 성경 구절을 새겨 사용 ▲현직 경찰서장이 전 직원대상 워크숍에서 특정종교의 내용을 담은 기도문을 낭독하는 등 종교편향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현 정부 임기 초반에 일부 종교계와 갈등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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