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8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정부 대행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법무법인과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하천법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정부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지만 수공이 자체 자금을 들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법과 하천법은 국토부 장관이 운영하는 법령으로 국토부 검토 결과 수공법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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