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별도 지원금은 3조 9842억 원

한국과 미국 및 국제기구가 북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가로 북한에 지급한 금액은 총 2조 652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의 지불금은 총 3조 9842억 원으로 분석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북핵 협상 관련 대북지원 현황’에는 이 같은 사실과 함께 제네바 합의와 2007년 6자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현황이 기록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네바 합의 내용에 따라 국제 사회는 경수로 2기 및 연간 중유 50만 톤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미국은 같은 해 11월 대북중유공급을 중단했고, 북한도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제네바 합의는 파기됐다.

파기 직전까지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해 지출된 사업비는 우리나라 11.5억 불, 일본 4.1억 불, EU 0.18억 불 등이었다. 한편 미국은 2002년까지 50만 톤씩 중유를 지급해 총 365만 톤을 지급했고, 그 가치는 4억 불로 추산됐다.

2007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인 한·미·일·중·러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쇄 및 불능화하는 조건으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6자회담에 따른 대북지원은 2009년 4월까지 계속됐으며, 총 3.1억 불 규모(중유 74.5만 톤)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은 7560억 원의 식량지원을 했으며, 한국은 8715억 원의 식량지원 및 1조 1651억 원의 비료,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했다.

WHO 등 국제기구에서는 총 1조 1916억 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조 원을 쏟아 부었다”며 “북한이 합의를 번복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향후 북핵 폐기의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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