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농협생명이 상품 부당 광고 등의 위법 사항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농협생명을 검사한 결과,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부당 보험계약 모집업무 등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9억 6900만 원 및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4명, 주의(상당) 13명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특히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이 함께 부과됐다.

검사 결과 농협생명은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에 대해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로 상품을 부당 광고하거나, 일부 판매조직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고 광고문건을 제작·배포했다.

또 통신판매를 통해 ‘NH해피콜연금보험’ 계약 171건을 모집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질병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출 관련 위탁업무 관리도 철저하지 못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생명은 총 1만 4466건(4359억 원)에 대해 위탁자의 위탁범위를 초과한 대출기한 연기 승인 등의 행위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4억 9100만 원의 책임준비금 적립을 누락하고, 제지급금 지급 업무도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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