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가 사고로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한 푼’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관리상의 결정적인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종 발생하는 승강로 추락 사고를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문에 몸을 기댔다가 추락사한 A(당시 25세)씨의 유족이 사고 건물의 관리업체와 엘리베이터 점검·보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설치·보존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문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까지 피고들이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2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가 추락해 사망했고 같이 탄  B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리자인 피고들이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상당한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절반의 책임을 물어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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