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국민행복운동협의회 사무총장

 
지난 6일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전략이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개념으로 수정된 것이다. 한반도의 전면전 징후 포착 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군의 전승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과거처럼 북한의 선제기습에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필승의지를 담은 것이기에 우리 군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가는 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과연 이러한 전략개념에 대한 현실적인 의구심이 따른다.

선제적 대응조치가 가능하려면 우선 북한의 선제기습 징후에 대한 정보획득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이 독자적인 대북 정보획득 능력에는 수단적 기능에서 제한적이라는 것이 현실적 수준이다. 물론 신호‧영상자산 및 군사위성 등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운용하여 연합정보감시태세를 유지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도발위협 징후를 식별‧평가하고 있다하나 과연 촌각을 다투는 전면전 징후를 적시에 판단해내는 것은 결코 미사여구(美辭麗句)의 성찬(盛饌)으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설사 징후가 포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미연합작전 시스템 하에서 선제타격을 위한 우리 군의 군령체계상 결심절차가 과연 적의 선제기습 이전에 전면적인 선제타격 명령이 가능한 시스템인가를 다시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등 사용징후가 임박하면 해당시설을 선제타격하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입장이라는데 이것도 재해석해보면 실행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여지가 있다. 북한이 전면 공격을 전제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에 대한 기만전술과 기습공격은 전쟁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의 의도하는 바대로 기습공격 징후탐지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군사전략은 좀 더 현실성과 합리성과 가능성 측면에서 허와 실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해봐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능동적 억제개념’을 불신(不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손자가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에 말하기를 “군사는 국가의 가장 큰 일이다(兵者, 國之大事)”라고 강조한 것처럼 심층적으로 숙고하여 국방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전적인 국방전력의 내실화를 전제하여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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