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순위를 조작해 1억 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프로그래머 A(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특정 단어를 검색한 것처럼 개인용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 이후 PC들이 감염되자 A씨는 5월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광고대행사로부터 특정 단어를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NHN의 업무를 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싸이월드 방문자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네티즌들을 속여 내려 받도록 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25일 NHN 이준호 최고운영책임(COO)이 기자간담회서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려면 엄청난 시스템 운영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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