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을 혼내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직원과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망한 A군의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장 B씨와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황 및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A군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오다가 농로에 방치돼 추락사했다”며 “화성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복지시설을 방문해 양육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하는 등 운영 실태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군 부모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포기했고, 화성시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의뢰한 점 및 복지시설의 직원이 A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의 책임은 70%에 한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아동복지시설장 B씨는 지난해 12월 A군이 한밤 중에 울기 시작하자 A군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농로에 데려가 울음을 그치도록 다그쳤으나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B씨는 혼자 차량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겁을 먹은 A군은 농로로 따라오다 추락해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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