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이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이 위헌이라는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법규위원회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8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규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종헌이 종헌을 위배하는지 여부는 법규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면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11월 25일 도정스님은 “총무원장이 실질적인 제1교구 본사 역할을 하는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법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1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와 총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심리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키로 결정했다.

종단 법무전문위원 정병택 변호사는 법규위원회에 ‘각하’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청구 사건의 심판 대상인 종헌 제11조 단서가 종헌 제11조 본문 및 제52조 제4항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라며 “종헌의 개별규정 자체는 위헌종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규위원회의 관장사항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규위원회는 법률자문과 총무원 및 종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논의한 후 각하를 결정했다.

법규위원장 몽산스님은 “직할교구 관련 종법 등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심판 청구 내용에 집중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