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53)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8살 어린이들의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들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 하더라도 낯선 남자 어른이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것에 대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추석 무렵과 지난 1월 마포구 성산동의 한 골목에서 여자 어린이 2명의 볼에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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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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