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는 6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6일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우리 당국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측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남북이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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