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사진이 범인으로 낙인돼 인터넷에 공개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면서 나영이 사건과 무관한 한 50대 남성의 사진이 사건 범인이라고 지목돼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과 무관한 A(50)씨는 후배로부터 사진의 사진이 사건용의자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본 바 자신의 사진이 확실함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안산에서 벌어진 아동성범죄 사건으로 범인 조모(57) 씨가 등교하던 8세 여자 어린이를 폭력, 강간해 큰 후유증을 남겼다. 이에 용의자 조모(57) 씨에 대한 처벌 형량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미국의 ‘제시카법’과 ‘메건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제시카법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최하 25년 형,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메건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석방되면 범인의 거주동네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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