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장합동 총회 결의 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반대측 교인들이 지난해 말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지난해 열린 예장합동 제98회 총회 때 결의한 제자교회 관련 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다.

반대 측 교인들은 정삼지 목사의 면직을 취소한 총회 결의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예장합동 총회는 교인들에게 정 목사를 반대하는 당회 측은 한서노회를, 지지 측은 서한서노회를 스스로 택하라고 결의했다. 서한서노회는 한서노회가 내린 정 목사의 면직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반대 측 교인들은 피켓을 들고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이 정 목사를 제자교회의 대표가 아니라고 한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총회가 정 목사를 인정하고 교회를 둘로 나누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작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삼지 목사에 대해 제자교회 대표(담임목사)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정 목사는 2008년부터 2년간 수십억 원대의 교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12월 2일부터 수감 중이었다. 지난해 12월 1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가석방 조치로 3개월 빠른 8월 출소했다. 정 목사는 지지 측의 환대를 받으며 교회에 복귀했다.

반대 측 교인들은 이번 소송제기에서 총회가 정 목사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와 관련해 “총회 권한 밖의 일이자 한서노회의 자율성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회가 지난 98회 총회에서 (제자교회 소속을 한서노회로 결정한)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정당한 절차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교단 총회 정치권력을 거머쥔 일부 목사들이 부당하게 부결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 결의 후 정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은 소송전에서 줄줄이 패배의 쓴맛을 봤다. 지난해 12월 정 목사 지지 측이 반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 및 예배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됐고, 올해 2월에는 지난해 교회 소유 토지와 건물 대표자 명의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반대 측이 서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전광희 목사 등 지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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