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총 12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미리 투찰가를 높게 설정하고 한 회사가 수준 낮은 설계를 냄으로써 다른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지난 2009년 4월 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비 910억 원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두 회사 임직원이 짜고 포스코건설이 수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 2011년 8월, 공사비 456억 원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되도록 양사가 담함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들러리용 B급 설계를 제출했고 코오롱글로벌은 94.53%의 높은 투찰률을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입찰담합을 한 포스코건설에 89억 6000만 원, 코오롱글로벌에 31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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