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경숙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특허법인을 활용해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타당성 보고서를 검증하고,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통해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해, 직접대출을 통해 신청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에 따르면 특허담보 대출은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평가소요 기간이 짧고,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차별성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는 전년대비 3배 늘어난 15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며, 지난해운전자금으로 융자범위를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20억 원 이내(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 원 이내)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한 금리(2014년 1/4분기 기준 3.14%, 변동)를 적용하며,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해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중진공 김중남 융합금융처장은 “그동안 사업화자금 조달이 막혀 사장돼 왔던 우수 기술들이 중진공 특허담보 대출제도를 통해 창조아이템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35년간 축적된 기술평가 기반 중소기업 정책금융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담보 대출 문의는 중기청 기업금융과(042-481-4375), 중진공 융합금융처(02-769-6642)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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