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등굣길에 8살 여자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인면수심의 범죄자에게 12년이라는 형을 선고한 것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감안해 12년을 선고했지만 국민들은 법정최고형까지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급기야 한 포털에서는 청원운동을 벌이며 법정최고형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보상까지 해야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부녀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사법부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해자로 인해 평생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장애로 고통받을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성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두둔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가해자인 조 씨는 12년 동안 감옥에서 형을 마치면 그만이지만 이제 8살인 피해자 여자아이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인가.

조 씨는 범행 후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담당 형사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갈테니 나가서 보자’는 식의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고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범죄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분명할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관용을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흉악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판결을 들 수 있다.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12세 미만자를 추행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하 25년의 유기형과 평생 전자팔찌를 착용케 하며 평생 사회와 격리조치를 취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대하다 못해 성범죄자가 활개치도록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42.1%에 달하는 774건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 그쳤고 562건(30.5%)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 조 씨의 경우도 지난 1983년에 강간치상으로 3년을 복역한 전례가 있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법과 달리 피해자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고려해 철저한 사법적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 더 이상 성범죄가 이 땅에 만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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