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에 있을 때에는 각종 특혜를 받고, 의원직을 벗어났어도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헌정회) 회원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국회의원 경력이 우리 사회에서는 말발이 서는 직책이다. 권한만큼이나 책임과 의무가 무겁지만 책무 이행보다는 권한과 혜택을 많이 누리는 탓에 일단 맛을 들이면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정치의 마력이기도 하다.

헌정회 회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 이른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올해부터 개선됐다하지만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헌정회를 보호·육성하고 현직에 있을 때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공로가 많은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한 연금을 주는 것은 필요할 것이고, 나라를 위해 큰일 했으니 연금을 받을 만하다. 그렇다 해도 국민이 받아들이는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면 비난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올해부터 의원연금 제도가 달라졌다. 종전에는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년 이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자로 지급 대상을 강화했고, 소득과 재산 한계를 정해 일정금액 이상자에게는 제한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매월 815~822명이 지원받았으나 올 1월 수급자는 420명에 그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아직 문제가 많다.

연금 수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월 소득이 300만 원 이하거나, 회원 자신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18억 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자 기준 가운데 개인의 순자산 기준인 18억 5000만 원은 높은 편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평균 자산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후문인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사회 보통사람들의 재산을 감안해볼 때 비현실적인 것이므로 국민감정이 허용하는 금액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지난번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 71명 중에서 국민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 심석희 선수의 메달(금 1, 동 1)로 인해 받게 될 경기력향상지원기금(체육연금)은 최고액 월 100만 원이다. 그에 비해 의원특혜의 연장선상에 있는 헌정회원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매월 1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실에 국민은 유쾌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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