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차량 연비 과장으로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1000억 원대의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는 국토부에 싼타페 연비 14.4㎞/ℓ라고 신고했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가량 낮아,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싼타페DM 연비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측정돼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연비 재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의 재조사에서 만약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싼타페DM 구매자 9만여 명에게 1000억 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했다. 여기에 불편 보상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했다. 국토부도 현대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량도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쌍용차 역시 연비 재조사 결과에 따라 약 1만 600대에 대해서 보상금액과 과징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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