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라 불리는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이번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 외에도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선행학습을 막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특별법에 가장 분노하는 사람은 선행학습 없이 자녀를 중‧고등학교에 보냈다가 낭패를 본 학부모일 것이다.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초‧중‧고 간 교과 격차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에선 웬만한 수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내용을 일주일에 고작 몇 시간 개략적으로 가르친다. 특히 영어 수학의 경우 교사들도 학원에서 배워오지 않으면 가르치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다. 무엇보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진학해야 이른바 SKY 대학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은 선행학습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받아서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공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성적이 잘 나온다면 이처럼 선행학습이 일반화 되진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행학습 금지가 아니라,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보완‧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에 앞서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받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했다. 대통령 공약이행을 명분 삼아 표면적인 문제만 없애려는 교육부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