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천지일보(뉴스천지)
배우 김세준(46)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광산을 인수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15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세준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운영하던 회사 인테리어공사대금 7천여만 원과 직원 급여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급난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연예계에 데뷔한 김 씨는 1987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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