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에서 대낮에 환각상태로 빈집을 털어온 40대가 검거됐다.

서울중부경찰서(서장 박노현)는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환각상태로 빈집만을 골라 3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남, 4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전과 8범으로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6개월간 서울 홍제동, 녹번동, 봉천동, 송정동 등 서울 전역의 주택가에서 환각물질(본드)을 흡입한 뒤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하고 창문을 뜯고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다.

또 A씨는 절취한 물건을 팔기 전에 귀금속 감별용 돋보기로 진품여부를 감정하고, 다이아 등 보석은 따로 분류해 종로구 소재 귀금속상 밀집지역에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평소 몸이 안 좋았던 피의자에게 본드 흡입은 진통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범행에 앞서 용기를 북돋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여러 차례 다량의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징지어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A씨의 범행과정이 A씨의 통화 내역 및 발신 기지국 주변 주민들이 겪은 절도 피해 사실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실시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절취한 물건을 매입한 장물취득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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