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자의적,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하해 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예산 신청기한(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지자체에 미리 알린 후 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조율이 명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보조율이 규정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 계획의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 개정이나 보조율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시행령에 규정된 보조율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보조율 인하)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서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그 개선책이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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