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과잉 휴대폰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사상 최대금액인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11일 일부 판매점에서 아이폰5S와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의 할부원금을 대폭 낮추고 기습적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211 핸드폰 대란이 이뤄졌다.

‘211핸드폰 대란11일 새벽 유명 스마트폰 커뮤니티에 “SKT 번호이동 아이폰5S 10만 원, 갤럭시노트3 15만 원, 69 부유 가유 유유라고 올려진 데서 시작했다. 이는 69000원 요금제 3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가입비, 유심비 지불조건으로 해당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내방으로만 신청서를 받는다고 해서 수백 명이 스마트폰 매장 앞에 줄을 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다른 매장에서도 구매 신청이 폭주했다고 한다.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불법과 변칙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다. 최신 스마트폰에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최대 12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마이너스폰도 등장했다고 한다. 대리점은 폰파라치가 일반 고객을 가장해 보조금 적발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일정 기간 후 돈을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도 암암리에 일반화돼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보조금과 판매조건을 협상한 후 가입신청을 하고 구매자가 직접 매장에 나오도록 해 신상을 확인하는 방법 등도 활용하고 있다.

내방 구매 시에는 온라인 포상 신고(일명 폰파라치)를 않겠다는 신고방지 동의 계약서도 강요한다고 한다. 온라인 신청도 폐쇄몰 형태로 받으며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형태의 폐쇄몰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향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일정 기간 후 미지급한 보조금을 고객계좌로 입금하는 페이백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보조금경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동통신 3사가 사활을 걸고 점유율의 수성·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라는 내실보다 매출액, 가입자, 판매대수 등 외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경제계 풍토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조선업계, 건설업계가 이로 인해 부실과 신용도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가 나서서 저가수주, 저가경쟁을 못하도록 유도하고 일본 기업은 이의 시정을 위해 강도 높은 자체감사도 하고 있다.

보조금은 얼핏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요금인하와는 달리 특정시간, 특정유통망에 뿌려지면서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이용자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 3사는 외형성장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자율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기업들은 편법이 아닌 가격과 품질이라는 정도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불법보조금 과잉경쟁은 이러한 가치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키거나 파괴하게 되므로 근절돼야 한다. 이동통신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더 빠른 인프라를 위한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R&D,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음영지역이 없도록 지속적인 커버리지의 확대, 서비스와 솔루션 개발 같은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 이용자 편익은 물론, ICT가치사슬 체계에 있는 기기·S/W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하는 ICT업계 전반에 시장이 확대되고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도 불법과잉 보조금경쟁을 근절해 여기서 남는 여유자금은 투자와 R&D 등으로 유도하는 법,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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