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죄 혐의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1심 선고 공판에서 “RO 조직은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이 이 의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정을 나서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음모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칠준 | 피고인 측 변호인)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1심에서 간과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감으로써...”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 단체들이 이 의원의 공판을 두고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비밀화합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미라 기자, 사진출처: 연합)

▲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