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진행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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