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해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할 것”이라고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지하혁명 조직인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 살상 방안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143건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3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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