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변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야4당이 청구한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이 29일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야당 측이 적극적인 투표 방해 행위를 벌임으로써 헌법상 부여받은 심의표결권을 포기했다는 주장’과 ‘여당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을 한 것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김희옥 재판관이 이 두 가지 화두를 던지자 양 측의 설전이 시작됐다.

청구인 측 박재승 변호사는 “다소 방해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방해 행위가 일어난 근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은 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상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구성원들에 의한 질의절차를 묻지 않고 위법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한나라당과 모의하여 날치기를 획책했다는 비난은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7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이를 믿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22일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직권상정을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피 청구인 측 김연호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적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행사하지 않는다면 포기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야당 측이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투표 방해 행위를 한 이상 단순불참과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고 따라서 심의표결권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 청구인 측 김치중 변호사는 “표결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포기는 가능하지 않지만,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이상 이는 ‘포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피 청구인 측 보충의견에 나선 여상규 변호사는 “지난 6월 내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7월 말에는 민주당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적절한 안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청구인들이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입법안을 사실상 무효화하려는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에 따르기로 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의 ‘심의투표권’ 공방이후 논란은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표결’로 옮겨갔다.

조재현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에 부쳐도 괜찮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청구인 측 김치중 변호사는 “그날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질의·투표 절차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절차를 꼭 거치지 않고 편의적인 확인만하고 넘어가도 되는 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승 변호사는 이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시켜야지 표결불성립을 꺼내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냐”며 반격을 가했다.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있었다”와 “전혀 없었다”로 극명하게 갈렸다.

한편 송두환 재판관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영상들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대만큼이라도 특정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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