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반(反)인류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를 제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권한을 가진 국가적 또는 국제적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설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종보고서는 17일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학살과 주민을 굶겨 죽이는 반인도적 범죄,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같은 범죄의 증거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탄압으로 살해와 노예화, 고문, 성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강제이동, 실종, 정치·종교·민족·성별에 따른 박해 등을 언급했다.

또 북한 정권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성분제도와 수용소에서 강제노동과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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