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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등 유료방송업계가 개인비디오 녹화(PVR)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며 PVR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관련 업계가 다시보기(VOD)에 이어 PVR 서비스까지 선보이면서 소비자는 더 이상 방송 프로그램을 본방 사수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됐다.

PVR은 소액의 추가 금액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녹화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꺼내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PVR 4가지 서비스 방식

PVR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클라우드와 USB 메모리, 외장하드, 셋톱박스 등 4가지 방식이 있다. 가장 먼저 PVR 서비스를 출시한 KT스카이라이프는 클라우드와 USB 메모리 등 2가지 방식으로 내놨으며 CJ헬로 비전은 외장하드 방식으로 출시했다. 5월께 PVR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 현대HCN도 외장하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8일 SOD(스카이라이프 온 디맨드)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원격의 저장공간인 클라우드를 활용해 저장용량의 제한이 없고 다수의 채널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USB 메모리 (16GB 이상)를 셋톱박스에 꽂아 녹화 할 수 있는 USB 방식도 내놓았다.

CJ헬로비전이 지난 6일 출시한 ‘스마트 녹화’ 서비스는 외장하드 방식을 채택했다. 과거 VCR을 통해 비디 오 테이프를 소장했던 것처럼 외장 하드라는 개인미디어를 통해 영상 콘 텐츠를 자유롭게 저장하고 소장할 수 있게 됐다. 500GB 용량의 외장하드를 통해 풀HD급 방송프로그램 기준 100 시간을 녹화‧저장할 수 있다.

녹화한 콘텐츠는 정보 보호를 위해 각 파일마다 ‘DRM’이 적용돼 무분별 한 복제나 외부 유출을 차단했다.

현대HCN도 5월께 외장하드 저장방식의 PVR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씨앤앰은 셋톱박스에 320GB 용량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해 일반화질 방송의 경우 130시간, 고화질(HD) 방송은 65시간 녹화가능하며 2개의 채널까지 동시 녹화할 수 있다.

◆PVR 서비스 풀어야할 숙제

소비자에겐 더없이 편리한 기능인 PVR 서비스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우선 저작권 문제가 있다. 클라우드 PVR 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한 장치가 아닌 서버에 저장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콘텐츠 이용자가 자 신의 복제기구를 이용해 복제하는 사 적복제만 허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PVR은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형태로 제3자가 복제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버 안에도 이용자들의 각 개인 스토리지가 있는 방식이라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PVR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VOD 시장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VOD 콘텐츠 공급은 지상파 방송사나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등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들 콘텐츠 제공자가 VOD 수익 악화를 이유로 콘텐츠 제공을 거부 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VOD나 PVR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특성에 따라 PVR 사용자가 VOD 기능을 이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VOD 수익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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