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현지기업과 MF 계약을 체결한 BBQ, 인도네시아 현지에 MF로 진출해 매장을 오픈한 교촌치킨(사진제공: 뉴스천지DB, 교촌치킨)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타고 활발하다.

지난 12일 제너시스BBQ그룹은 인도네시아 ‘굿웨이(Goodway)’ 그룹과 MF계약을 체결하고 곧 현지 매장을 연다고 밝혔다. 이보다 며칠 앞서 교촌치킨도 MF계약을 통해 현지 기업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1호점을 오픈했다. 올해 말까지 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에 총 10개의 매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은 진출국의 사업자를 파트너로 선정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본사가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모든 비용을 투자하는 방식과 달리, 비용과 인력 운용에 부담이 적다. 실패하더라도 큰 손실이 없고, 몇 년을 기다려야 수익분기점을 지나는 직접투자와 달리 이익을 빨리 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BBQ는 이미 전세계 57개국과 마스터프랜차이즈 본계약을 체결했고, 싱가폴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직영에서 MF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카페베네의 경우도 미국과 중국만 각각 단독법인, 합자회사로 운영하고 나머지 7개국은 모두 MF형태로 현지에서 영업을 한다.

더페이스샵의 경우 2007년부터 진출을 시작, 현재 25개국에 MF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중국 사업만 작년 9월 합작(Joint Venture) 형태로 전환했다. 합작은 두 회사가 일정한 투자비율로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다. 더페이스샵은 한국본사 80%, 중국 현지사가 20%를 투자했다. 국내 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기 때문에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을 향후 더욱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업이 MF 방식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특히 해외진출의 승부수가 현지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한국의 인력을 파견해 현지화하는 것보다 해당국의 기업을 찾아 손잡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파트너 선정이 쉽지만은 않다. BBQ 윤홍근 회장도 인도네시아 진출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MF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파트너 선정과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이라면서 “세계 유명브랜드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기업) 선택권은 약하다. 하지만 도전하는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BBQ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앞서 이뤄진 미얀마 진출 건은 현지 기업 선정 단계부터 코트라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했다.

운영 노하우와 조리법 등을 공개하는 만큼 MF계약이 가진 위험성도 있다. 파트너 선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LOI(의향서)나 MOU(양해각서)를 체결 후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보통 3~4%, 최대 6%에 이르는 로열티 납부를 피하기 위해 매장을 오픈한 뒤 이를 본사에 알리지 않는 사례들도 발생했다”며 “현지 상표등록을 비롯해 운영사항에 대한 본사의 관심이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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