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해 인접한 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부(최종두 부장판사)는 박모(74) 씨 등이 함께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게임장 및 노래연습장이 소음을 발생시켜 영업이익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외부에서 들었을 때 오락실의 소음과 원고들의 점포에서 발생되는 음악소리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특히 피고가 방음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소음이 상당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피고의 영업장에서 수인한도 기준인 6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측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앞에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은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이 이뤄지는 바람에 게임장에 설치됐던 게임기계 중 수대가 원고들의 점포 바깥 쪽 복도에 방치된 것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영업이 방해를 받았다고는 보고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영업 중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주·야 관계없이 특정한 소음이 65dB 이상의 크기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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