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만도 6만 3천여 명… 보이스 피싱 주의

대전시는 10월 한 달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6억 4900만 원을 6만 3202명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전체 미환부액은 13만 2237건에 6억 4900만 원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2만 8255건 6249만 원(9.6%), ▲중구 2만 2923건 1억 244만 원(15.78%), ▲서구 4만 7894건 2억 797만 원(32.04%), ▲유성구 2만 2913건 2억 1483만 원(33.10%), ▲대덕구 1만 252건 6180만 원(9.52%)이다.

미환부 사유로는 납세자의 무관심, 법인폐업, 행방불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금액이 1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로 전체 건수의 85%(11만 2167건/ 2억 2835만 원)를 차지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과오납에 대한 환부안내통지를 개별로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부액이 소액이다 보니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주민전산망·호적등본·주소지 현지실태 조사 등을 통해 개인별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파악, 환급해줄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번 환부 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대전시 각 구청 세무과,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http://tax.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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