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당 신기남 의원, 진선미 의원, 은수미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진압 과정에서 파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나 관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출범 목적을 밝혔다.
이들은 약 한 달 동안 ▲파업을 둘러싼 법적 문제 검토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 조사 ▲파업에 대한 언론사의 불공정한 보도사례 분석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탄압 및 방해 사례 조사 ▲정부의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가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이 처한 현실을 알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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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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