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여신을 취급해 은행이용자에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거나, 거래 상대방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은행은 또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하고 임직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사고 예방대책은 영업점 및 국외현지법인·지점 관리, 은행이용자 정보 보호, 전산업무 현금수송업무 등에 관한 사항들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에 고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채 발행 한도는 규제 실익이 없어 폐지되고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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