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후폭풍 (사진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2008년 11월 지적장애인 채모(48) 씨를 속여 전남 신안군 외딴섬 염전에서 노예처럼 부린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70) 씨 등을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섬에 있는 면사무소와 파출소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목포경찰서는 10일부터 신안군 일대 도서지역에 대해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뒷북을 치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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