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경숙 기자]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공산품 30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온풍기,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됐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1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실시했다.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는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안전성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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