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군복무 중 원형탈모증으로 의병 전역한 이모(26)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입대 전 탈모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군 복무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탈모 증상이 발생한 점, 짧은 시간에 증상이 악화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많은 연구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발병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의 증상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6월 육군에 입대하고 3개월 뒤 모 부대 본부 중대 PX병 보직을 맡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부분적인 원형탈모가 발병해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돼 2007년 11월 의병 전역했다.

이에 이 씨는 PX병으로 근무 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탈모가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원형탈모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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