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지난 1994년 “집회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야간 옥외 집회 특성상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사법당국이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초법이자 불법이라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생업에 종사하는 주간에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 집회 참가자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현실을 헌재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돼 재판 중인 선량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촛불 재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정될 것이 확실한 집시법의 내용을 알면서도 현행법대로 처벌한다는 것은 또다른 국론분열이자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의 불합치 판결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공공의 안녕이 우선이냐의 고민은 헌재의 판결문 중 “온전히 평온한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지 불법 및 폭력집회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한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혹은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혹여라도 발생될 지 모르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집회 주최 측이나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요 무책임한 자유는 불법이자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한 법치주의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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