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행세를 할 의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도용했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퇴직한 사원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짜 서류를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험대리점 직원 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개인 식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초 모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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