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문화제의 의미를 넘어선 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H 기업의 간부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별히 기획된 것이 아니고 통상 해왔던 활동들과 이어지는 문화제일 뿐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해 ‘노동제해를 추방하라, 노동건강권을 돌려달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제창하며 노동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는 순수한 성격의 문화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2일 저녁에 H 중공업 정문 맞은편에서 방송차량을 동원해 ‘노동자를 살려달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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