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유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29일 김 위원장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과 함께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이들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으며 김 위원장 측은 구속된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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