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개표상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제65조)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돼 있어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나 정의가 없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이번 공무원노조의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불공정 사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투표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간이 투표함을 들고 읍·면·동사무소 등지를 찾아가 기표지를 받는 순회투표, 노조 홈페이지에서 투표하는 전자투표 등 불공정한 투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일부에서 투표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비조합원 이름이 투표명부에 기재되는 등 총 30여 건의 불공정 사례를 신고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추가 조사와 신고 등을 거쳐 투·개표 상황에서의 각종 불법·불공정 사례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해 근무 중 투표 행위와 같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 체계상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