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원형 복원 공사로 출입을 제한했을 당시인 2012년 경교장의 모습 (사진출처: 천지일보DB)

민간단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장 등 고소
대화 오간 본회의 회의록 사본 증거로 제출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65호인 경교장 개관식 취소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는 발언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기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이정찬 서울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인수)는 박 시장과 이 시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 종로구 평동 강북삼성병원에 위치한 경교장은 훼손이 심했으나 약 18년 전부터 민간단체인 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위원회) 주도로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 시민에게 공개됐다. 그러나 개관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고소장을 제출한 김인수 위원회 상임대표는 “개관식이 취소된 이유는 다른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박 시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시의원도 ‘교통정리’ ‘의견조율’의 발언으로 박 시장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248회 3차 본회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경교장 개관식과 관련한 시정 질문에 “당시 아마 운영을 둘러싸고 독립운동 관련 단체 여러 군데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교통정리 다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관식을 하라”는 등으로 답했다.

그러나 본지 3월 22일자 기사를 보더라도 경교장 개관식이 취소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관식을 열기로 했던 1일 시민단체에서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나서 충돌이 염려돼 할 수 없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복원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념식은 당연한 의례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관식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며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해 삼일절날 경교장 앞에서는 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주최로 반쪽 복원을 규탄하는 대회가 열린 바 있다. 경교장이 복원되긴 했으나 총체적인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상임대표는 “경교장 복원을 위해 한평생 아무 대가 없이 노력해왔다. 그런데 시장이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독립운동 단체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을 벌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속상했다. 이 때문에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커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과 관련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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