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4년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소송을 추진하기로 한 안건을 과반수로 통과시켰다.

공단 측의 주장은 흡연 때문에 폐암 등이 늘었고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그 손해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은 공단 측에 모두 위임했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 원에서 최대 33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소송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하면서도 소송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담배협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피해 추적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 오류까지 발견된다”며 “소송보다는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배세제를 개편하는 편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에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