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49)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처벌대상을 후원인과 후원회에 한정하고 있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됐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증거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의원과 박 전 회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입증이나 공소장 변경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박 전 회장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재까지 박연차 게이트에 관련된 피고인 21명 가운데 17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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