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공기를 주입하는 놀이기구 ‘에어바운스’가 붕괴해 차례를 기다리던 9살 어린이가 사망한 가운데 해당 영업장이 무허가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운영업체 H사는 지난달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 에어바운스 등 20여 종의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8000㎡ 규모의 키즈파크를 열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담당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 없이 키즈파크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하지만 해당 업체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해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16일까지 업체에 전시장을 임대하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동안 컨벤시아 내 키즈파크에는 1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도시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임대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는 부실했다는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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