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은 그동안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유치로 발생했던 범죄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폐해를 없애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역장유치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아무나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을 해야 하고, 특례법 시행 전 벌금이 확정된 자는 11월 24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한 사람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의 장판교체, 도배공사에 투입되거나 농촌 일손돕기 같은 민생지원 분야에 동원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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