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2010년 12월 31일 오후 AI가 발생한 풍세면 농가 진입로에서 오가는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하며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DB

18일, 관련 기관․단체 소집 대책 마련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AI유입 대비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H5N8형)으로 확진 판명됨에 따라 대전시는 18일 오후 3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긴급대책회의는 노병찬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축산관련 담당국장과 수의사회, 축산업협동조합, 충남대 수의과대학 관계자 등 관련 기관․단체를 소집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18일과 19일 양일간 주요 위험예상지역에 긴급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16곳의 주요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생석회 10톤)을 긴급 배포해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대전시와 자치구를 비롯한 축산관련 기관 합동으로 위험구역 일제소독과 24시간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AI 유입 차단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체감염 가능성이 없는 만큼 양계농가와 시민들이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시민 불안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고창에서 발생된 (H5N8형) 고병원성 AI는 지난 2010년 중국 쟝수성에서 발생한 바 있으나 세계 어디에서도 인체감염 발생사례는 없었다.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될 수 있고,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조리해 익혀 먹기 때문에 인체에는 피해가 없다”며 “AI 확산으로 인한 양계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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